한·태 사증면제협정 재개 및 K-ETA 시행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9/06 20:28

한·태 사증면제협정 재개 및 K-ETA 시행 안내

2022년 4월 1일(금) 0시(한국시간 기준)부터 한·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, 친지 등 방문, 회의 참가, 상용(비영리 활동)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얻어야 합니다(그 외 취업, 유학, 이민 등은 비자 발급 필요).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은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(한국시간 기준)부터 가능합니다.

참고로 태국 이외에도 45개 국가의 무사증/사증면제 입국도 같은 날 재개되었으며,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무사증/사증면제로 한국을 입국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얻어야 합니다.

전자여행허가(K-ETA)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-ETA홈페이지(www.k-eta.go.kr)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 '22.8.4.부터 '22.10.31.까지 한시적으로 아시아 3개국(일본, 대만, 마카오) 국민에 대해서 무사증입국을 재개하오니 K-ETA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고사항

   o ‘22. 9. 1.부터  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112개 무사증 대상국가 국민은 K-ETA를  신청해야 합니다.(그 외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)

  o K-ETA 신청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(K-ETA Center)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, 영어·태국어 등의 외국어 상담(이메일 상담, 평일 9:00~18:00)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  o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며,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 

  o 여권 재발급,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K-ETA 신청이 필요합니다.

  o 최근 6개월 내 K-ETA 신청 건이 3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 신청이 차단됩니다. 1회차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,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신청이 차단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 o K-ETA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량 증가로 가급적 충분한 시간(입국예정일로부터 1~2개월 이내)을 가지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